[TV리포트=박귀임 기자] 가수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씨가 장시간 진행된 신문을 마쳤다.
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에서는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16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두 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어 오후 2시부터 사건의 당사자인 A씨와 김현중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형식으로 신문이 이뤄졌다.
현재 군 복무 중인 김현중은 이날 휴가를 내고 참석했다. 그는 지난해 5월 12일 입대한 후 경기 파주 30사단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상황. 이에 법원 측에서 군에 소환장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1시 20분께 김현중은 검정색 의상을 입고 출석했다. 취재진의 질문에도 김현중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차분한 얼굴로 등장한 A씨는 신문에 앞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말이 와전될까 두렵다. 모든 것은 법률대리인이 해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특히 A씨와 김현중의 신문은 장시간 이어졌다. A씨의 신문부터 시작됐다. 이 때 김현중은 재판부에서 마련한 대기실에서 대기를 했다. 김현중이 신문을 받을 때는 A씨가 대기실에 있었다. 이는 재판부가 대질의 가능성도 열어뒀기 때문.
당사자 신문은 오후 9시 20분께 마무리 됐다. 무려 7시간 넘게 진행된 것. 하지만 대질 신문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현중은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도 입을 다물고 귀가했다.
오는 20일 양 측의 법률 대리인만 참석하는 마지막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김현중은 2014년부터 A 씨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4월 김현중의 폭행으로 아이를 유산했다고 주장, 1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김현중 측은 임신, 유산, 폭행 등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A 씨를 맞고소 했다. 배상금 12억 원과 이전에 지급했던 합의금 6억 원을 돌려달라고도 했다.
이러한 법적 공방과 폭로전이 진행되던 중 A 씨는 지난해 9월 홀로 아들을 낳았고, 김현중의 친자로 판명됐다. 또한 최근 동부지법은 김현중이 제기한 고소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현중 측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했다.
박귀임 기자 luckyim@tvreport.co.kr / 문수지 기자 suji@tv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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