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 검찰이 유명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볍 형사 3단독 김종복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소 취하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미나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 주장대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중요한 문서인 소송 취하서 등을 위조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미나씨 측 변호인은 “김미나씨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지난해 1월 김씨의 남편 A씨는 아내와 강용석 변호사가 불륜 관계라면서, 강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후 4월 김씨는 동의 없이 A씨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허위로 꾸며 A씨가 강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서를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에 대한 1심 판결은 오는 12월 1일 열린다.
TV리포트 뉴스팀 tvreportnewsteam@tvreport.co.kr/ 사진=여성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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