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예나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관련 파기 환송심 선고가 15일 열린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고법 행정10부에서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파기 환송심 판결선고기일이 진행되는 것.
유승준은 2015년 9월 주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유승준은 그해 10월 거부처분을 원하는 취소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는 유승준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7월 대법원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 때문에 유승준이 대한민국의 땅을 밟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유승준은 변호인을 통해 2002년 내려진 입국금지 처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위법성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를 앞둔 시기에 미국으로 출국해 시민권을 받았다. 유승준의 선택 후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하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김예나 기자 yeah@tvreport.co.kr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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