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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신나라 기자] 변호사 강용석과의 불륜 관계가 인정된 도도맘 김 씨의 전 남편 조 모씨의 변호인 측이 강용석의 사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 18단독(이강호 판사) 심리로 강용석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다. 강용석은 이날 변호인과 함께 재판에 참석했다.
앞서 강용석은 2015년 1월, 불륜 상대로 지목된 김 씨의 남편 조 씨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자, 같은 해 4월 조 씨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김 씨에게 무단으로 발급받도록 해 소송취하서를 위조, 법원에 제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와 조 씨가 검찰로부터 증인 출석을 요구를 받은 가운데 이날 재판에는 조 씨만 참석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비즈니스 관계로 다음 기일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날 강용석은 지난 재판에 이어 재차 공소 내용을 부인했다. 소송 취하서 작성에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김 씨와 직접적인 공범 관계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강용석은 법률전문가다. 마음대로 소송 취하서를 내게 되면 문제가 될 걸 아는데 이와 같은 범죄 행위에 쉽게 참여한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면서도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어떻게 해서든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벗어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런 행동을 했을 거라는 것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 씨와 강용석 사이에 어떤 말을 주고받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김 씨가 강용석을 공범으로 생각할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씨의 변호인 법무법인 현재 측은 TV리포트에 “혐의 입증과 관련된 진술이 많이 안 나와 증거가 없다고 하는데, 강용석과 김 씨가 주고받은 문자 등 증거 기록이 다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씨는 지난 2015년 자신의 아내 김 씨와 강용석 변호사가 불륜을 저질렀다며 1억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 행위를 인정, 강용석이 조 씨에게 400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신나라 기자 norah@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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