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손효정 기자] 유튜버 양예원의 노출사진을 찍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29일 “지난 28일 오후 성폭력범죄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강제추행 혐의로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합정역 근처의 스튜디오에서 노출 사진 촬영을 하고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예원은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스튜디오를 찾았다. 최 씨는 촬영 사실은 인정했지만, 유포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최 씨가 유포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최 씨의 도주 혹은 증거 인멸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진행된다.
앞서 양예원은 지난달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 씨 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사진 유출로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최씨는 양예원과 주고 받은 메시지를 공개하며 강요나 협박은 없었다고 부인한 상황이다.
손효정 기자 shj2012@tvreport.co.kr/ 사진=양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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