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조혜련 기자] 배우 조재현이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번에는 17살 당시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30대 여성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
8일 텐아시아 측은 A씨가 지난 7얼 조재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만 17세이던 지난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3억원대 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조재현 측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조재현 측 박헌홍 변호사는 “(소장에 적시된) 그 자체 내용으로만 보면 심각할 수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 조정위원회에 회부돼 화해권고 결정이 난 사안이다. 판사가 (고소인 측에) 소를 취하하라고 했으나 이에 불복,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재현은 미투(metoo, 나도 당했다) 운동을 통해 여러 명의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돼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했다.
조혜련 기자 kuming@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조재현)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