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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최민준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과 재벌가 등 국내 재력가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380억 원대 재산을 탈취한 국제 해킹 조직의 중국인 총책이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 전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사용한 위챗 계정 명칭과 대화에 사용된 전화번호가 일치하는 점, 외장하드에 범행 대상을 상세히 정리한 정황과 공범 대화 내역 등을 근거로 전 씨를 범행을 주도한 인물로 판단했다. “재력가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해 재산을 탈취했다”라며 “피해자들은 통상의 보이스피싱과 달리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재산을 잃었다”라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범죄”라고 엄벌 이유를 밝혔다.
전 씨는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조직을 결성한 뒤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 이후 명의를 도용해 알뜰폰을 무단 개통한 뒤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 접근하는 수법으로 약 380억 원을 가로챘다. 범행 표적에는 BTS 정국을 비롯해 대기업 회장, 대표, 연예인, 가상자산 투자자 등 총 15명이 포함됐다. 군 복무 중이던 정국은 명의를 도용당해 84억 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탈취당했으나, 소속사의 신속한 지급정지 조치로 실질적인 금전 피해는 면했다.
최근 연예계에서는 명의 도용 및 계정 해킹 범죄로 인한 피해가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배우 장동주가 해킹범들의 협박과 이로 인한 막대한 채무 피해를 입었다고 올 1월 고백한 뒤 지난 5월 본업 중단을 선언하는가 하면, 방송인 김원희 역시 4월 라디오 방송을 통해 개인 채널 및 계정 해킹과 금전 요구 협박 여파로 활동을 중단했던 피해를 털어놓는 등 연예인을 겨냥한 해킹 범죄의 심각성이 커지는 모양새다.
최민준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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