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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배우 김규리에 대한 모욕성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악플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가운데 당사자인 김규리가 해당 판결을 전하며 묵직한 경고를 날렸다.
김규리는 28일 자신의 소셜 계정에 “남의 방에 들어와 오물을 투척하려는 분들에게 미리 알린다.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글과 함께 판결문을 게시했다.
앞서 대전지법은 지난 22일 김규리를 향한 모욕성 글을 565회 이상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규리는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악플러는 인터넷 사이트 공개 게시판에 장기간에 걸쳐 김규리에 대한 모욕을 담은 게시물을 다수 게시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로 김규리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면서 “뭐 그렇다고요”라고 덧붙여 강한 경고의 뜻을 전했다.
18년 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관련 글을 게시했다가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던 김규리는 2017년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승소하고도 지속적인 악플에 시달려왔다.
이와 관련해 김규리는 지난해 11월 “그동안 수집해 온 자료들을 바탕으로 나에 대한 악성 댓글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에 관해 고소를 진행하려 한다.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선언한 바 있다.
이혜미 기자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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