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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얼굴 함부로 쓰지 마”…박서준 ‘게장’ 소송, 유재석·이영자는 참았다 [리폿-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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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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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현서 기자] 배우 박서준이 자신의 얼굴을 활용해 식당 홍보에 쓴 A씨를 상대로 6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500만 원 배상 명령을 받아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박서준의 대응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13민사부(부장 석준협)은 지난 2일 박서준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00만 원 배상액을 인정했다. 양측 모두 항소를 하지 않으며 형은 확정됐다.

간장게장 집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2018년 tvN ‘김비서가 왜 그럴까?’ 촬영 장소를 대여해줬다. 이후 A씨는 박서준이 식당에서 간장게장을 먹는 장면과 함께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폭풍 먹방한 집’, ‘박서준도 먹고 반한 게장맛집’ 등의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제작,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5년간 식당에 걸어놨다. 또 6년간 검색 광고도 진행했다.

이를 두고 박서준은 “동의 없이 장면을 광고에 썼다”라며 재산상의 손해를 주장했다. 당초 소송 규모는 60억 원으로 알려졌으나, 박서준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실청구액은 6000만 원”이라고 정정했다. 광고 모델료 등을 감안해 예상 피해액은 60억원이었으나, A씨의 영업 규모와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소송 이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광고 중단을 요청했으나 일정기간 내렸다가 올리는 행위가 반복됐다. 이후에는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응하지도 않아 법적 소송을 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스타의 얼굴을 이용해 홍보하는 가게들도 ‘끌올’됐다. 지난 2018년 이영자는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 출연해 휴게소 메뉴 ‘소떡소떡’을 소개했다. 이후 가게 앞에는 이영자의 사진과 함께 ‘소떡소떡’ 광고가 게재돼 이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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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13년 MBC ‘무한도전’에 등장했던 ‘돼지불백’ 식당 역시 노홍철, 정준하, 유재석 등 멤버들의 모습이 담긴 현수막을 걸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누리꾼 사이에서는 “드라마 촬영 사진으로 홍보하는 건 관례 아닌가”, “가게 홍보에 도움이 되니까 찍지 아니면 누가 대여해줘”, “앞으로는 세트장에서만 촬영해야겠네”, “소송까지 갈 일인가 싶다”, “저정도 현수막은 다 달지 않나”, “예능 프로그램 출연진들 저런 사진 많을 듯”, “저런 광고 사진 정말 흔한데” 등 박서준의 대응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내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안 해줬으면 소송해야지”, “박서준 잘못은 아닌 듯”, “드라마 촬영지라고만 하지 박서준 이름 언급하니까 싫었을 수도”, “본인이 싫다는데 왜 남들이 왈가왈부”, “수익을 떠나서 본인이 싫다잖아”, “본인 권리를 주장했는데 왜?”, “다른 연예인들이 냅둔다고 다 옳은가?”, “연예인은 초상권 안 중요해?” 등 그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박서준을 향한 옹호와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썸이엔티는 “정당한 판결 내용에 대해 악의적 조롱 및 비방을 하는 2차 가해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했다. 배우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tvN ‘김비서가 왜 그럴까?’, MBC ‘무한도전’·’전지적 참견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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