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강해인 기자] 가수 김호중이 쏘아 올린 공의 파장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연예계에 이어 법조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호중이 음주를 인정했음에도 음주운전 혐의에서 제외된 것. 유사한 사례에 일반인은 처벌을 받았다는 소식이 이어지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과 분노가 쏟아졌다. 김호중은 법도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존재일까.
지난달 9일, 김호중은 택시와 접촉 사고 후 도주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최초에 술을 마셨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지만, 열흘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해 논란이 됐다. 하지만,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은 김호중을 구속기소할 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적용했고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말이 성립된 것이다.
당시, 김호중은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시키고, 사고 후 17시간이 지난 뒤에야 경찰에 출석해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정확한 음주 측정을 하지 않고, 수사에도 혼란을 준 것. 게다가 도주 후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음주 운전이 드러날 상황에 놓이면 급히 술을 마셔 음주 측정에 혼선을 주는 편법 행위인 ‘술타기’ 의혹으로 번지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피해감으로써, 이 작전은 어느 정도 성공한 셈이다.
하지만, 최근 김호중처럼 음주 측정에 혼선을 준 일반인들이 처벌을 받아 법의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지난 23일,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 씨에게 벌금을 선고했다. A 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측정 안 하겠으니 체포하라”며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 씨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음주 운전 후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40대도 처벌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B 씨는 원주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이후 그는 자동차를 그대로 내버려둔 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손괴한 가로등에 대한 피해가 회복됐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오는 24일에도 B 씨는 원심과 같은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미 법조계는 김호중 구속 기소 과정에서 큰 타격을 받았다. 김호중의 음주운전 무혐의가 발표되자 네티즌들은 ‘음주운전 안 걸리는 방법이 공개됐다’, ‘음주운전 걸릴 것 같으면 일단 도망가면(음주 측정 거부하면) 되겠다’, ‘술마시고 운전해도 도주하면 처벌 면한다니 재밌는 법’, ‘전관 변호사 쓰니 잘 피해 가네’ 등 거센 비판이 있었다. 이를 의식한 듯 ‘술타기 처벌’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술타기’는 교통사고 등으로 음주 운전이 들통날 상황에 놓이면 급하게 술을 찾아 마셔서 경찰의 측정에 혼선을 주는 편법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 더해 법조계는 법의 형평성과 관련된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음주를 스스로 인정했고, 음주 측정을 피한 정황이 보인 김호중에겐 음주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김호중이 유명인이라서?’라서, 혹은 ‘법을 교묘하게 이용할 줄 알아서?’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김호중만 피해 갈 수 있는, 김호중만 이용할 수 있는 법은 존재할 수 없다. 존재해서는 안 된다. ‘김호중이라서…’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다양한 논란을 깔끔히 잠재울 수 있는 재판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강해인 기자 khi@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댓글22
도데체 이나라 법은 누굴 위헤 있는거고 김호중 저런 것들 처넣어라고 있는거아니기.. 이나라는 절차가 너무 복잡고 법도 약하고 ㅋㅋㅋ 돈있으면 범죄도 사는 나라. ㅊ거다 진심
과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가 라는 의문이 든다.
법이 누굴위해 존재하는건지..
왕
사람은 고쳐 쓰는게 아니다...
김호중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