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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5년 만에 ‘대작 사기 혐의’ 벗었다 [이슈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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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바타 이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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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윤희 기자] ‘대작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가수 조영남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화가 두 명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고, 덧칠 작업만을 거쳐 자신의 이름으로 그림을 판매해 1억 5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영남은 첫 공판 당시부터 자신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조영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투라는 소재는 조영남의 아이디어, 콘셉트, 고유한 것으로 보고 두 화가는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교환한 것이라며 현대 미술사에 보조자를 사용한 작품이 존재하고 작품 제작방식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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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영남이 보조자를 활용해 그린 작품이라고 해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 할 수 없으며 조영남이 직접 속이고 판매하거나 저작권 시비에 휘말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매자들이 막연히 기망 당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미술 작품이 제3자의 보조를 받아 완성된 것인지 여부는 구매자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술작품 거래에서 기망 여부를 판단할 때 위작 여부나 저작권에 관한 다툼이 있지 않은 한 가치 평가는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 자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판시했다.

조영남 사기 혐의 논란은 미술작품 제작에서 제3자의 관여를 둘러싸고 이를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판매한 것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사건이다. 

대법원이 판단한 최초 사례로, 법원이 미술작품의 가치 평가에 관해 사법자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판시한 점은 남다른 의미를 남기게 됐다. 

이윤희 기자 yuni@tvreport.co.kr /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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