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조용혁 기자]
되팔이, 일명 리셀러들은 명품이나 콘서트 티케팅 현장은 물론 페라리, 롤스로이스 등 럭셔리카 시장에도 존재한다. 희소가치가 높은 소비재를 재빨리 사들인 후 비싼 값에 되팔아 폭리를 취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 리셀 행위는 정상적인 고객들의 소비 행위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 소비재를 제공하는 업체의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히곤 한다.
그래서 자동차 업계, 특히 슈퍼카나 럭셔리 모델을 만드는 고급차 업계에서는 리셀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한정판 모델은 물론 상시 판매 모델 중에서도 고객 대기가 많은 차량에 리셀 수요가 몰리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슈퍼카 제조사 페라리가 이러한 리셀 행위를 한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화제다.
페라리 푸로산게는 브랜드 전통을 깨부순 SUV 모델임에도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연간 생산량이 2,200~3,000대 수준이며, 가격은 국내 기준 5억 5천만 원부터 시작하지만 없어서 못 팔 지경이다. 페라리는 푸로산게의 계약이 워낙 몰려 2026년 출고분까지 매진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정판 모델이 아님에도 희소성이 상당하기에 푸로산게 구매 계약서에는 특별 조항이 포함돼 있다. 차량 인도 후 18개월 동안 재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만약 해당 기간 내에 재판매를 원한다면 차량을 최초로 판매한 딜러십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다른 딜러십이나 개인에게 정상가보다 높게 판매했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페라리 측에 지불해야 한다.
시각에 따라 다소 불합리해 보일 수도 있으나 이는 푸로산게의 희소가치를 유지하고 단골 고객의 차량 구매 우선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차량을 되판다면 어떤 일이 생길지 의문을 가져본 이들이 많을 것이다. 외신 카버즈(CarBuzz)의 17일(현지 시각) 보도에 따르면 미국 휴스턴 소재의 한 페라리 딜러는 푸로산게 신차를 재판매한 고객을 고소했다.
토드 칼슨(Todd Carlson)으로 알려진 해당 구매자는 2022년 10월 1일 푸로산게 구매 계약서에 서명한 후 올해 6월에 차량을 인도받았으며, 얼마 뒤 차량을 되팔았다. 아직 소장이 법원에서 심리되지는 않았지만, 상황은 페라리 측에 유리하게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엄연히 상호 간의 구매 계약이며, 해당 구매자는 모든 조항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한편, 페라리 외에도 여러 자동차 브랜드가 구매 계약서에 이 같은 재판매 금지 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롤스로이스는 자사 첫 전기차 스펙터 출시 당시 차량을 재판매하는 소비자들에게 평생 구매 금지 조치를 내리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테슬라 또한 사이버트럭 출시 당시 재판매 금지 조항을 계약서에 적용했다가 제외하기를 반복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조용혁 기자 choyh@tvreport.co.kr / 사진= ‘페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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