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박혜은 기자] 네이버웹툰이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운영자들을 상대로 총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웹툰은 22일, ‘몽키○○’, ‘쉼터○○’, ‘○○블루’ 등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해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저작권 침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네이버웹툰의 방침에 따라 진행되었다.
소장에 따르면 피고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몽키○○’ 등 다수의 불법 웹툰 사이트를 운영하다 지난해 9월 경북경찰청에 검거된 후, 올해 5월 형사 판결을 받았다.
네이버웹툰은 A씨에게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한, 불법 웹소설 사이트 ‘쉼터○○’와 ‘○○블루’를 운영한 피고 B씨와 C씨는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에 의해 검거되었으며, 네이버웹툰은 B씨와 C씨가 동일인으로 추정된다는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이들에게도 5억 원을 청구했다.
네이버웹툰은 피고들이 “성명 불상”인 상태에서도 선제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으며, 관련 기관에 문서송부촉탁 및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해 피고인의 신원과 불법 행위 사실을 특정하는 대로 청구 금액을 확장할 계획이다.
현재 네이버웹툰은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 사후 대응을 하는 동시에 사전에도 철저한 대비를 하는 중이다. 2017년부터 웹툰 이미지에 보이지 않는 사용자 식별 정보를 삽입해 불법 유출자를 식별하고 차단하는 ‘툰레이더’ 시스템을 개발해 활용 중이다.
이 기술을 통해 주요 작품의 불법 유통을 지연시키며, 툰레이더가 주요 작품 불법 유통을 지연시켜 보호한 저작물 권리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 시 연간 최소 2억 달러(한화 약 2756억원)에 이른다는 자체 집계도 밝혔다.
김규남 네이버웹툰 부사장은 “네이버웹툰은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해 철저한 불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엄중히 대응해 창작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혜은 기자 vieweun@fastviewkorea.com / 사진= 셔터스톡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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