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53)이 세금 한푼 내지 않고 14억대 상금을 받는다.
1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18조에 따르면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강은 노벨상 수상자에게 수여되는 1100만 크로나(약 14억 2000만원) 상금을 비과세로 받게 된다.
앞서 스웨덴 한림원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한국의 작가 한강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인이 노벨상을 수상한 것은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은 이후 24년 만이며 아시아 여성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은 역사상 최초다. 이날까지 노벨 문학상은 121명이 받았으며 이 중 한강은 18번째 여성 수상자이다.
스웨덴 한림원은 “역사의 트라우마에 맞서는 동시에 인간 생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시적인 산문”이라며 노벨 문학상 선정 이유를 전했다.
이에 그룹 방탄소년단 뷔와 RM, 가수 흰, 배우 고현정 등 많은 연예계 스타들도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축하 메시지를 남겼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사진=소설가 한강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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