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박혜은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들을 상대로 부당한 ‘콜 차단’을 통해 시장 우위를 독점했다고 판단,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2일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24억원(잠정)을 부과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역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 중 4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21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의 관련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심의 결과에 따라 과징금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4개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우티, 타다, 반반택시, 마카롱택시)에게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 호출 이용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이를 거부한 사업자들에게는 카카오T 일반 호출을 차단했다. 실제로 우티는 1만1561개 기사 아이디, 타다는 771개의 기사 아이디가 차단되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 같은 행위로 인해 가맹 택시 시장에서도 2020년 51%였던 점유율이 2022년에는 79%로 상승,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지게 됐다. 반면, 타다와 반반택시 등 경쟁 사업자들은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실상 퇴출되었고, 현재 유효한 경쟁 사업자로는 우티만 남은 상황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는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가 가맹 택시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의 정상적인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구였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미 작년 2월에도 ‘콜 몰아주기’ 혐의로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번 ‘콜 차단’ 혐의까지 더해져 2년 사이 10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거대 플랫폼이 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장 지배력 남용 사례를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은 기자 vieweun@fastviewkorea.com / 사진= 셔터스톡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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