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강나연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배민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민은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이 없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에 걸쳐 배달앱 이용료를 대폭 인상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배민은 다른 배달앱 운영사들이 이용료를 장기간 일정 수준으로 유지 중인 상황에서 배달료를 인상한 ‘정당한 이유’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022년 3월 점주가 부담하는 배민배달 이용료를 ‘주문 건당 1천원’에서 ‘주문 금액의 6.8%’인 정률제로 변경하고, 지난 8월에는 배민배달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올렸다.
협회는 이와 같은 가격 인상에 대해 “주문당 객단가를 2만원으로 가정하면 6.8%의 이용료는 1천360원에 해당해 기존 1천원에서 36% 인상된 것”이라며 “점주들은 ‘한집배달'(배민배달)에 대한 소비자 선호와 배민의 할인쿠폰 지원 정책 때문에 정률제 요금제를 내면서 배민배달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두 번째 수수료율 인상은 독과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이뤄진 행위”라며 “배달앱 시장 점유율을 약 60% 차지하고 있는 배민의 불합리한 가격 남용”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바탕으로 우아한형제들의 작년 영업이익은 7천247억원으로 전년보다 55.8% 늘었다”고 말했다.
또한 협회는 우아한형제들이 자회사 우아한청년들을 통해 배민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대해 “경쟁 사업자(타 배달 대행업체)의 고객을 자회사와 거래하도록 유도한 것은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협회는 배민 앱 화면에서 배민배달을 가게배달보다 눈에 잘 띄게 설정한 것도 자사우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배민의 무료배달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클럽’을 도입하면서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한 ‘최혜대우’ 요구 행위는 부당한 경영 간섭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이날 오후 공정위에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협회 측은 “배민 매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최대 4000억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강나연 기자 kny@tvreport.co.kr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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