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박혜은 기자] 정부와 국회가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반려동물 유기 문제에 대응할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그러나 기존에 내지 않던 세금을 도입하는 만큼 반려인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책 비용 부담 때문이다.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약 312만9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15%에 달하며, 반려동물의 배변 처리와 유기동물 보호 등에 드는 비용은 전 국민이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정책의 수혜자인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정책 비용을 부담시키자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보유세가 도입되면 반려동물 유기를 줄이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반려동물 양육 비용이 증가하면 보호자들이 입양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실·유기된 동물은 총 11만 3천여 마리에 이르렀다.
그러나 반려인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이 오히려 유기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추가 세금 부담으로 인해 동물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민간 위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단계”라며 “정부는 아직 정책 방향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0년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시행하며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임을 밝혔지만 당시에는 실제로 도입을 추진하지 않았다.
박혜은 기자 vieweun@fastviewkorea.com / 사진= 셔터스톡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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