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유지호 기자] 한국은행이 영리 목적의 화폐 도안 이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하며 화폐 도안 무단 이용으로 판매 중단 위기를 겪었던 ‘십원빵’이 합법화된다.
국민의 창의적인 경제활동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영리 목적의 화폐 도안 이용이 금지되었으나, 이제부터는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이용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십원빵’처럼 화폐 도안을 본떠 만든 제품 뿐만 아니라, 화폐 도안을 활용한 의류, 소품 등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화폐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진폐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음란성, 폭력성, 사행성 등을 표현하거나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부적절한 사용은 여전히 금지된다. 화폐 도안 내 인물을 분리하거나 원래 모습과 다르게 변형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화폐 도안의 품위를 유지하고, 저작 인격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화폐 모조품과 일반 도안 이용으로 나뉘어 엄격한 규격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은행권 모조품은 실제 크기의 50% 이하나 200% 이상으로, 주화 모조품은 75% 이하 또는 150% 이상으로 제작해야 한다. 인쇄물 내 화폐 도안의 경우도 규격을 지켜야 하며, ‘보기’라는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기준을 적용한다는 지적에 대해 “좀 더 유연하게 규정을 재고할 수 있는지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으며 이번 조치는 그 일환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이번 개정이 “국민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도, 화폐 도안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할 방침임을 밝혔다.
유지호 기자 rjh@tv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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