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강나연 기자] 29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대해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 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 빠른 8월 29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299만 가구로 지난해보다 38만 가구가 증가했다. 금액은 3,431억 원이 증가한 3조 1,705억 원을 지급하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이다.
올해는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제도가 완화되고, 지급액이 상향되면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81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됐다.
가구 유형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단독가구가 153만 가구(51.3%)로 가장 많다. 이어 홑벌이 105만(35.1%), 맞벌이 41만(13.5%) 가구 순이다. 연령별은 20대 이하(23.9%), 40대(23.3%), 30대(18.5%), 60대 이상(18.1%) 순이다.
국세청은 심사 결과를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했으며,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계좌로 입금된다.
신청요건을 갖췄지만,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12월 2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기준과 해당 가구원의 재산을 합산한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된다. 합산재산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7,000만 원 미만이어야 대상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이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올해 10월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라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2년 또는 5년간 환급을 제한하니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강나연 기자 kny@tvreport.co.kr / 사진= 뉴스1,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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