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박혜은 기자] 보이스피싱과 명의도용 등 불법대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금융 소비자가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과 같은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본인도 모르게 대출이 실행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번 서비스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을 비롯해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총 4,012개의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하여 개인의 금융 거래를 보호한다.
따라서 이용자가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관련 정보가 실시간으로 등록되어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가 자동으로 차단된다.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등의 불법 대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금융회사를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된다.
서비스를 해제하고 신규 여신거래를 진행하고자 할 때는 기존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손쉽게 해제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영업점 직원은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면밀히 확인하게 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국민의 금융 생활을 안전하게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여신거래뿐만 아니라 수신거래 측면인 비대면 계좌개설에도 안심차단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또한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현장에서 많이 이용돼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고객과의 접점인 영업 현장에서 고객 안내와 홍보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부터 금융회사 대부분에서 해당 서비스가 시행되지만, 인터넷전문은행과 보험사(보험계약대출), 여신전문(금융·운용리스) 등 일부 금융회사는 다음 달 중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해 향후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박혜은 기자 vieweun@fastviewkorea.com / 사진= 셔터스톡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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