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박혜은 기자] 오는 27일부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들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식사비 한도가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란법의 식사비 기준은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설정된 3만 원으로, 20여년간 변경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오래전부터 식사비 한도의 상향을 요구해 왔으며,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고물가와 경기침체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 식사비 한도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달 한도를 5만 원으로 올릴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한 바 있다.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기준도 조정된다. 평상시 15만 원이던 가액이 추석과 설날 같은 명절 기간에는 3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번 추석에는 24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30만 원 한도가 적용된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 전반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여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규범으로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익위는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 실태 조사 및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현황도 점검, 암표 거래 근절 방안, 공직유관단체의 채용 실태 전수조사 등 다양한 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실태 조사는 올해 12월 중 발표될 예정이며, 운영현황도 점검은 이르면 다음 달 말, 거래 근절 방안은 다음 달 관계부처에 권고될 예정이다. 권익위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청년들에게 공정한 취업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혜은 기자 vieweun@fastviewkorea.com / 사진= 셔터스톡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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