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홍진혁 기자] 제4이동통신회사의 출범이 또다시 물거품이 됐다.
31일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게 사전 통지한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에 대한 처분을 확정지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14일 주파수 할당 필요사항 미이행 등을 이유로 스테이지엑스에게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이 예정돼 있다고 사전 통지한 바 있었다.
이후 스테이지엑스는 청문조서 열람·확인 및 정정 절차와 청문조서 및 의견서 제출 등을 거쳐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에 참석했다.
하지만 청문주재자는 스테이지엑스의 선정 취소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청문주재자의 의견을 검토한 뒤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스테이지엑스가 납부했던 주파수 할당대가 430억1000만원도 전액 반환 조치했다.
스테이지엑스는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가 등록제로 변경된 후 처음으로 시도된 이번 제4이통사 선정은 고착화된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였지만, 과기정통부가 현행 제도와 절차를 무리하게 해석해 아쉬운 결정을 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과기정통부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아쉬운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대응은 스테이지파이브를 포함한 관련 주주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법리적 책임공방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제도적 미비점을 점검하겠다”며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방안 및 향후 통신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경제, 경영, 법률, 기술분야 학계 전문가들과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연구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진혁 기자 hjh@tvreport.co.kr / 사진=스테이지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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