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민하 기자] 해외여행 필수품은 여권입니다. 여권이 없으면 해외여행이 불가하죠. 하지만 여행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 여권을 분실하거나,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여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일회성(왕복 1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긴급여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긴급여권은 일반여권과 달리, 1~3시간 이내에 시청, 구청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등을 포함한 국내 66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은 시청과 구청 등 국내의 66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국 당일 발급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거주지에서 가까운 기관에 방문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공항에서 여권을 놓고 온 것을 알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여행 당일 여권을 놓고 왔거나, 분실하면 인천국제공항에서도 긴급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는 긴급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외교부 여권 민원센터’와 ‘정부종합행정센터’가 있는데요. ‘외교부 여권 민원센터’는 제1여객터미널 3층 G카운터 부근에, ‘정부종합행정센터’는 제2여객터미널 2층에 위치해 있는데요. 항공편에 따라 터미널이 다르니, 확인 후 둘 중 한 곳으로 방문하면 됩니다.
이때 긴급 여권 발급을 위해서는 53,000원의 발급 비용과 여권용 사진이 필요합니다. 여권용 사진의 경우, 공항에서 ‘증명사진 셀프 부스’에서 촬영할 수 있죠.
제1여객터미널을 이용할 때는, 3층 G, H카운터 사이에 있는 사진 부스를, 제2여객터미널을 이용할 때는, 2층 정부종합센터의 비즈니스센터 내에 있는 사진 부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긴급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공항에 일찍 방문하는 것이 좋은데요. 일반적으로는 발급까지 대략 1시간 30분 정도 걸리지만, 사람들이 많을 때 세 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입니다.
긴급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운영시간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인데요.
김민하 기자 ofminha@tvreport.co.kr / 사진=뉴스1, JT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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