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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은 시급 올렸다는데, 왜 한국만 다른 건가요?” 이유는…

한하율 기자 조회수  

I 미국 캘리포니아주 최저시급

I 맥도날드 알바 2만 7,000원

I 日 블랙 기업 방지용 근무제

[TV리포트=한하율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패스트푸드 업계 근로자의 최저 시급을 20달러로 인상해 한화로 약 2만 7,000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AP통신에 따르면 이날부터 캘리포니아주 패스트푸드점 직원들이 최저 시급이 20달러로 책정되어 적용에 들어갔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최저 임금인 15.50달러보다 29% 높은 수준에 달한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은 한화로 약 2만 929원이다.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해 9월 미국 전역에 있는 패스트푸드 체인 종사자의 최저임금을 20달러로 올리는 신속 법안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전역에만 60개가 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약 5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근로자의 다수가 아르바이트하는 10대가 아니라 가족을 부양하는 성인이라는 점에서 시급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추측된다. 캘리포니아주의 시급 인상 결정은 햄버거, 피자와 같은 패스트푸드 외에도 커피, 도넛, 아이스크림을 비롯해 음료나 사탕을 판매하는 업소도 포함된다.

현지 언론인 폭스 비즈니스는 이 법의 시행 전 피자헛과 서던 캘리포니아 피자 등 주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대량으로 직원들의 해고를 단행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임금 인상에 따라 제품 가격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앞으로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올해 1월부터 최저임금 16달러를 적용했다. 미국의 경우 음식 서버 등 팁을 받는 직업군의 경우 연방 최저임금의 3분의 1인 시간당 2.13달러만 고용주가 낼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 존재했는데 이를 2018년부터 부유한 주정부들이 폐지하면서 최저임금을 20달러까지 올리게 된 것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차등 최저임금을 철폐한 것이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 역시 최저임금과 관련한 법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을 진행했다.

지난 1일부터 일본은 초과근무 상한 규정의 예외였던 의사와 건설 인력, 트럭 운전사 등에게도 상한선을 지키도록 법을 개정했다. 지난 2016년 시행된 블랙 기업 방지법을 전 직종으로 확산해 초과근무에 대한 규정을 바로잡은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블랙 기업이란 장시간 근무를 시키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한 회사를 말한다. 대표적인 블랙 기업으로 광고회사인 덴쓰가 꼽히는데 지난 2015년 신입사원이 장시간 근무에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장시간 근무 문제는 일본 내 피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

당시 일본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기는 했으나 노사 합의로 이 상한을 넘을 수 있어 장시간 근무가 가능했다. 덴쓰 신입사원의 경우 53시간 연속으로 근무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은 이에 지난 2019년부터 대기업의 초과근무를 월 45시간, 연 360시간으로 규정해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등의 법을 마련했다. 이번에 블랙 기업 방지법에 포함되는 의사와 트럭 운전사의 경우 5년간 적용 유예를 유지해 왔으나 연간 1,860시간에서 절반으로 줄어 지난 1일부터 연간 960시간의 초과근무만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한민국과 가깝다고 느껴지는 일본과 미국 역시 최저임금제와 블랙 기업 방지법을 통해 근무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나 한국 근무제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지난달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화하자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평균 최저임금을 내리자는 주장에 반발이 일어났다.

그도 그럴 것이 세계적으로도 최저 임금을 높이려는 시도는 있어도 최저임금을 내리려는 시도는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그리스의 경우 금융위기가 닥친 후인 2012년 최저임금을 20% 삭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정말 말 그대로 예외적인 경우였다. 전 세계의 어떤 사례를 찾아봐도 최저임금 삭감을 단행한 경우는 없다.

미국과 일본은 최저임금을 높이고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등의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한국만 왜 다른 길을 굳이 걸어가려고 하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유를 자세하게 분석해 보자면 미국과 일본, 한국의 경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미국은 임금 상승세가 이어지는 전망이고 일본은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수출과 내수가 모두 고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차등별 지급제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된 것이다.

한국과 다르게 미국과 일본의 경우 지난해 중산층 소득 주도 정책을 시행해 임금 상승과 물가 하락이 동시에 이루어진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인프라 법을 중산층 소득 주도 정책의 핵심으로 꼽았으며 일본 기시다 내각 역시 임금 상승을 유도하고 하청 기업에 분배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중산층 확대를 도모했다.

이와 달리 한국의 경우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혜택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가 올해 연 소득 7,8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세금이 총 15조 4,000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인 9,860원을 달러로 환산하면 약 7.30달러로 영국의 14.41달러, 호주의 15.10달러, 독일의 13.40달러, 프랑스의 12.58달러, 캐나다의 12.80달러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적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한하율 기자 content_2@tvreport.co.kr / 사진=뉴스 1, 로이터, tsunagulocal, 인베스터스비즈니스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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