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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크게 707억 횡령한 우리은행 전 직원, 대체 어떻게 했나 봤더니…

한하율 기자 조회수  

I 은행 자금 횡령 혐의

I 추징액 724억 원 인정

I 페이퍼 컴퍼니로 옮겨

[TV리포트=한하율 기자] 지난해 7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에게 중형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전 모 씨와 전 모 씨 동생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전 씨 형제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해 약 332억 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이들 형제로부터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알고도 투자 정보 제공의 대가로 약 1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서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원심판결에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죄·재산 국외 도피죄 및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히며 전 씨 형제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전했다.

또한, “피고인들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봐 면소로 판단해 검사 주장의 추진 대상자 중 피고인들 및 일부 참가인에 대해서만 위 면소 판단 부분 등을 반영해 원심 판시 액수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 포괄일죄, 형사재판에서 심급의 이익,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말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원심이 선고한 추징액 724억 원 역시 그대로 인정됐다. 724억 원의 추징액은 전 씨 형제가 각각 332억 원(일부 공동 추진), 공범 서 모 씨가 14억 원, 전 씨의 가족 등 참가인들에 46억 원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 형제가 내야 하는 추징금 중 일부 공동 추진에 해당하는 금액 50억 원에 대한 완납이 이루어질 경우 총액은 67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 씨 형제 중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전 모 씨는 기업경영개선 업무 중 하나인 관리 대상기업 등에 대한 워크아웃과 매각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 2012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은행 자금 총 707억 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전 모 씨의 은행 자금 횡령 과정에서 전 모 씨의 동생은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문서와 공문서를 위조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더해졌다.

전 형제가 함께하던 사업이 사업 부진, 투자 손실 등으로 채무변제 압박에 시달리자, 워크아웃 대상 기업의 매각 관련 자금을 문서위조·허위 보고를 통해 인출하는 방법을 사용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들이 기소될 당시 횡령액은 614억 원으로 알려졌으나 범행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93억 2,000만 원 상당의 횡령 혐의가 추가 기소된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법원은 우리은행 전 직원 형제에게 각각 징역 13년,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나 이후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추가 횡령 금액을 발견해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면서 두 사건을 함께 진행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횡령 범행의 방식이 앞선 사건과 달라 추가 기소를 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별도의 재판으로 진행된 것이다. 횡령액 93억 원에 대한 재판에서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이 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항소심에 돌입하면서 두 사건이 병합된 것이다. 이어 대법원은 전 모 씨와 전 모 씨 동생에게 각각 징역 15년, 징역 12년형이 선고했다. 더불어 1심의 추징금보다 9억 원가량 증가한 약 332억 755만 원을 추징하되, 50억 원에 대해서는 공동추징 명령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리은행과 합의하지 못했고, 우리은행으로서는 피해액에 대한 피해 복구를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이와 같은 범행 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 규모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전 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은행권에서 횡령·배임에 관한 사고는 끊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하나·KB국민·NH농협·신한·우리 5개 시중은행에서 지난해 36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은 금융사고가 터진 곳은 KB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으로 각각 10건씩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신한은행이 6건, NH농협은행이 6건, 우리은행이 4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KB국민은행은 공시를 통해 안양 지역의 지점 2곳에서 배임 사고를 파악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해 하반기 지식산업센터 내 상가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총 104억 원의 담보대출을 진행하면서 실제 할인 분양 가격이 아니라 최초 분양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NH농협은행은 앞서 여신 업무 담당 은행 직원의 부동산담보 대출 관련 업무상 배임으로 109억 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상황 탓에 은행권에서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금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은행 내부에서 직원이 부동산 담보 가격을 부풀려 대출을 과다하게 내준 배임사고가 발생하는 등 금융사고 단속에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이 보인 그간의 이미지를 믿고, 은행이 주는 사회적 기표에 따라 홍보 모델을 체결한 가수 ‘아이유’에 대한 걱정스러운 시선도 쏠린다. 우리은행은 어린 나이에서부터 착실하게 커리어를 밟아 이미지를 탄탄하게 구축한 아이유에게 ‘700억 원대 횡령 은행’의 광고 모델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해 아이유 팬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우리은행이 아이유를 모델로 채용하면서 내건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라는 슬로건을 정말로 증명할 시간이다.

한하율 기자 content_2@tvreport.co.kr / 사진=뉴스 1, 우리금융그룹,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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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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