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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맘’도 당한 ‘전세 사기’때문에 정부에서 만든 사업 내용

이효경 기자 조회수  

I 개그우먼 박세미 전세 사기 피해 공개

I 전세 사기 회수금 HUG에 기부할 것

I 정부, 국무회의서 공인중개사 법 의결

[TV리포트=이효경 기자] SNS상에서 신도시 엄마 ‘서준맘’ 캐릭터로 다양한 세대의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당긴 개그우먼 박세미가 최근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사실을 자신의 유튜브 고백했다.

지난 2일 박세미 씨의 유튜브 채널엔 ‘‘경매에 집주인 개명까지…진짜 포기하고 싶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돼 많은 팬을 놀라게 만들었다. 그녀는 “사실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말하며 솔직한 심정을 풀어나갔다.

정확한 피해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영상 썸네일에 ‘약 4억 원 전세 사기’라는 자막을 달면서 그녀의 피해액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

영상에서 박세미는 “지금도 여전히 전세 사기 피해자가 많다”며 “주변 10명 중 5명이 당했다더라”고 전세 사기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녀는 이사한 후 고작 두 달 무렵 대출을 받은 은행으로부터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고백했다. 이어 법원에서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 작성을 요구받았고, 이 신청서는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사용하는 서면이다.

박세미는 은행과 법원의 연락으로 자신이 전세 사기의 피해자임을 인지한 후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구제 요건을 찾아봤다고 밝혔다.

그녀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도움으로 전세금을 반환받았고, 그 금액을 HUG에 기부하기로 했다. 이에 네티즌은 “아직도 전세 사기가 만연하다니..슬프다”, “애초에 전세 사는 사람이 몇억짜리 계약을 진행하는데, 다른 기관에서 통보받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연예인도 당하는 전세 사기에 지난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전세 사기와 관련한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사실을 밝혔다.

국무회의서 의결된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조금 더 도움 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로 임대인의 미납 세금 정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과 같은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 이어 임차인 보호제도와 관련한 규정으로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 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또한 인내해야 한다.

세입자가 자세히 알지 못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주민등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을 비롯해 흩어져 있는 권리를 공인중개사가 필수로 알려줌으로써, 전세 사기와 같은 피해를 예방에 나선다.

세입자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에게도 미납 세금 및 확정일자 등의 정보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이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등 세입자와 집주인의 튼튼한 다리가 되어야 한다.

국무회의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의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에 맞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일부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 사항을 서식에 별도로 작성하고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3인이 모두 서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을 통해 모든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만들어 전세 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작년(2023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자가 4,000명을 넘었고 피해 금액은 5,0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규모로 알려졌다. 이중 수사 당국이 전세 사기로 검거한 인원은 2,582명으로 알려졌고, 기소 전 몰수·추징액은 전체 피해액 가운데 1,153억 원으로 비율로는 22.6%에 불과한 수치를 기록했다.

전 의원은 ‘불법으로 취득한 부패 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부패자산몰수법)에을 적용해 부패 범죄 피해자는 피해 재산을 보전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지만, 부패자산몰수법상 기소 전 몰수·추징 대상에 최근 가장 문제인 전세 사기가 빠져 있어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2023년도 4월부터 부패자산몰수법에 전세 사기를 포함하는 구체적인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는 회수되지 못한 전세 사기 피해액에 대해 구체적인 구제 방안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효경 기자 hyooo@fastviewkorea.com / 사진=뉴스1, 유튜브 안녕하세미 화면 캡처, MBC 라디오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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