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국방부 연구 용역 발주
I 군인연금제도 발전 방향
I 군인연금 수령액 줄어
[TV리포트=한하율 기자] 국방부가 50년 넘게 적자를 기록해 정부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군인연금을 손 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과 군인연금 사이의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시도로 판단된다. 군인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형평성을 고려할 선택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군인연금 조건이 지금보다 악화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국방전자 조달시스템이 24일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18일 ‘군인연금제도 발전 방향에 대한 용역을 국방부가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측은 정부 추진 과제인 ’공적연금 개혁‘이라는 국가와 사회적 흐름에 따른 향후 군인연금을 둘러싼 요구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사업 목적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연금에 대한 연구 용역은 7개월간 진행되며 국방부는 결과를 반영한 군인연금 제도에 대한 발전 방향을 연내로 도출할 방침이다.
이번 연구용역 기간에는 군인연금과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비교, 군인연금 제도 발전 방안, 군인연금 제도 현황 및 특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구가 진행되는 기간 국방부에서 지정한 전문위원이 수시로 자문에 도움을 줄 것으로 추측된다.
지난 12일 국회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산하의 공론화위원회는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가입자 간 형평성 제고를 공의제에 포함한 바 있다.
이는 시민의 의견을 묻기 위함인데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3개 직역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2022년 기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지만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월평균 연금액이 58만 원에 그쳐 국민연금이 타 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은 18%, 군인연금은 14%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9%와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급률은 공무원 연금이 1.7%, 군인연금이 1.9%로 국민연금의 지급률 1%와 비교했을 때 국민연금의 지급률이 떨어지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군인연금을 포함한 직역연금은 국민연금과 비교했을 때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이지만 군인연금의 경우 19년 6개월 복무 후 전역하면 전역 다음 달부터 바로 연금을 받게 되는 구조라서 63세가 기준인 국민연금에 비해 수급기간이 더 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군인연금이 1963년 도입 이후 10년이 지난 1973년부터 적자를 기록하게 된 것이다. 이후 1977년에는 군인 연금 기금이 전부 고갈되었으며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기간 동안 군인연금에는 18조 9,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군인연금제도에 연구 용역을 발주한다고 밝힌 이후 일각에서는 군인연금의 수령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다.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전역 다음 달부터 지급되는 연금을 일반인들의 국민연금이 개시되는 시점까지 일부만 지급하는 방안과 현재 지급률 1.9%를 단계적으로 하향하는 방안, 단계적으로 지급 개시 연령을 높여 국민연금과 개시 시점을 맞추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군인연금을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하길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인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어 노후 소득을 군인연금에만 의존해야 하는 점을 형평성 재고시 고려해 달라는 주장이다. 군인연금의 개정이 군인과 일반인의 연금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라면 이번 개정으로 인해 군인의 형평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관계자는 “초급간부 지원율 저하와 재직 군인의 전역이 증가하는 추세에 군인연금 제도는 직업군인의 노후보장뿐만 아니라 국군 조직의 유지와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한 안보비용이다”라고 전한 바 있다.
실제로 해외 주요국 군인연금 제도의 경우 전액 국가에서 기여하거나 국가가 더 많은 부담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연방 정부 직원과 군인은 연방 연금 프로그램에 가입해 노후 혜택을 받는데 군인연금액의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와 가까이 붙어있는 나라인 일본의 경우 역시 군인연금의 정부 부담 비율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본은 퇴직 군인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문가들은 단순히 재정 문제만을 고려하는 개혁안이 아닌 군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복합적인 개혁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군인연금의 도입 당시에는 본인 기여금 3.5%, 국가부담금 2.3%로 시작되었다. 1970년 본인 기여금을 5.5%까지 인상했으나 1973년부터 연금 수지 3억 원의 적자로 전환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본인 기여금을 7%까지 인상했고, 2000년대에 들어 IMF의 위기 등이 겹쳐 본인 기여금을 8.5%까지 상향 조정했다.
이후 2014년 본인 기여금을 7%로 조정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2013년부터 기여금 및 연금 산정 기준 보수를 보수월액에서 기준 소득월액으로 변경했다는 사실이다.
기여금 부담률을 기준소득월액의 7%로 인상하며 연금 산정 시 최종 3년간 평균 보수 월액이 아닌 전 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으로 적용된 것이다.
한하율 기자 content_2@tvreport.co.kr / 사진=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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