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美 메가밀리언스
I 3억분의 1 확률 뚫어
I 한국인도 구매 가능해…
[TV리포트=한하율 기자] 3개월 넘게 기다린 미국 메가밀리언스의 1등 당첨자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무려 당첨금이 1조 5,000억 원에 이르는 초대형 ‘잭팟’으로 행운의 주인공이 누구인지에 대해 관심이 주목된다.
현지 시각으로 26일 미국 현지 통신인 AP 통신은 26일 진행된 메가밀리언스 추첨에서 11억 3,000만 달러, 한화로 약 1조 5,320억 원에 달하는 행운의 주인공이 나왔다고 전했다. 미국 메가밀리언스의 역사상 5번째로 많은 당첨금이며, 미국 복권의 역사를 통틀어서는 역대 8번째로 큰 당첨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운의 당첨 번호는 7, 11, 22, 29, 38번에 파워볼 4번으로 1등 당첨자는 뉴저지에서 복권을 구매한 단 한 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메가밀리언스의 이번 행운의 주인공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1조 5,000억 원 상당의 당첨금을 수령하게 된 이 당첨자는 전액을 29년으로 분할해 연금의 형식으로 받거나 절반 수준인 약 7,250억 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메가밀리언스가 이런 ‘초대형 잭팟’을 터트릴 수 있게 된 것은 지난해 12월 8일 이후로 진행된 30여 차례의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메가밀리언스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로또’와 달리 1~70 사이 숫자 5개와 1~25 가운데 숫자 1개를 동시에 맞춰야 당첨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 확률로 계산해 보면 1등 당첨 확률은 3억 260만 분의 1이다. 이번 당첨자는 무려 3억분의 1의 확률을 뚫은 것이다.
미국의 다른 복권으로 알려진 파워볼 역시 확률이 2억 9220만분의 1 정도로 어마어마한 확률을 자랑하는데 메가밀리언스는 이 확률보다 훨씬 어려운 확률을 가지고 있다.
메가밀리언스와 파워볼은 미국 복권계의 쌍벽으로 알려졌는데 미국의 50개 주 중 앨라배마주, 알래스카주, 하와이주, 네바다주, 유타주를 제외한 45개 주와 수도인 워싱턴 D.C.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다르게 원칙적으로 당첨자의 이름과 신원을 공개하는데 일부 주의 경우는 익명 수령도 가능하다.
익명 수령이 가능한 주로는 2023년 8월 기준 애리조나, 일리노이, 델라웨어, 미시시피, 미네소타, 캔자스, 뉴저지, 몬태나주, 노스다코타,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주, 텍사스, 와이오밍, 웨스트 버지니아, 뉴멕시코 등이다.
이런 탓에 당첨자 신원에 대한 비공개를 원하는 이들도 있는데 정부의 재정압박을 타개하고 판매를 늘리기 위해 당첨자의 익명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첨자가 신원 노출이 될 경우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반면에 당첨자의 공개를 주장하는 측은 당첨자의 신원 공개가 없다면 복권 사업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흥행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까지 메가밀리언스의 최고 당첨액은 약 15억 달러로 한화로 약 1조 7,000억이다.
이 당첨금은 지난 2018년 10월 24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거주한 사람이 받아 갔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경우 익명 수령이 가능한 지역이라 당첨자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고 여성이라는 사실만 전해졌다.
한편, 초대형 잭팟 소식에 한국인의 관심도 미국 복권에 쏠렸다. 실제로 메가밀리언스는 한국인의 구매도 가능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존재한다. 외국인이 미국의 복권을 사려면 미국에 직접 방문해 현지에서 구매해야 한다는 것이다.
메가밀리언스는 홈페이지에 ‘미국에 방문한 외국인은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복권을 구매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외국인의 구매에 제한을 두지는 않지만, 미국 내에서 구매한 경우만 당첨금 수령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가끔 거리에 ‘미국 복권 대행’이라는 이름으로 놓인 키오스크를 볼 수 있는데 이는 모두 불법으로 알려져 주의가 필요하다.
키오스크를 통한 미국 복권 구매 대행이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문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미국 복권 대행 사기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까지 한국인이 미국의 복권에 당첨된 사실은 없으며 한국인이 미국 복권에 당첨된 경우에는 미국과 한국에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하율 기자 content_2@tvreport.co.kr / 사진=AP, USA 투데이,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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