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예나 기자] 방송인 MC딩동(본명 허용운)이 폭행 혐의에 대해 입을 열었다. 억울함이 가득했다. 허위 고소로 MC딩동에게 돈을 뜯어내려는 목적이었다는 것.
9일 MC딩동은 TV리포트와 인터뷰에서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난다. 절 고소한 A씨는 지난해 우리 회사(딩동해피컴퍼니)에 찾아와 MC를 꿈꾸며 저에게 일을 배웠다. 1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함께 했지만, 그 어떤 폭행도 없었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MC 지망생 A가 MC딩동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모욕을 당했다며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A는 2017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MC딩동의 일을 도왔지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고소에 대해 MC딩동은 “A는 처음부터 돈을 요구했다. 올해 초 저에게 장문의 문자로 3천만 원을 요구했다. 자신이 돈이 필요한데, ‘돈 나올 구멍이 여기밖에 없다’고 직접 언급했다. 줄 수 없다고 하자,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더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노동청에서는 MC딩동이 A씨에게 돈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는 결과를 내놓은 것. 그러자 A씨는 지난 5월 마포경찰서에 MC딩동을 폭행 및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MC딩동은 “이미 저는 경찰 조사를 받았다. 폭행은 아예 없었고, 모욕은 제가 욕설한 부분이 있다. A가 먼저 저희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제가 욕설로 대꾸한 내용만 편집해서 경찰에 신고했더라”며 “저도 이미 6월에 경찰에 공갈 협박 혐의로 맞고소 했다. 그랬더니 A는 저에게 연락해와 2천만 원으로 금액을 깎아줄 테니, 달라고 했다. 너무 황당하다”고 답답한 상황을 토로했다.
MC딩동은 해당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 병원에 진료를 받고, 처방받은 약으로 치료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런 MC딩동을 곁에서 보고 있는 회사 관계자도 “MC딩동의 폭행은 말이 안 된다. A가 회사에서 10개월 정도 근무했는데, 정식 채용될 수 없는 문제를 여러 번 일으켰다. 녹화 현장에서 무단 촬영한 영상 및 사진을 자신의 유튜브와 SNS에 올렸다. 업무를 맡기려 해도, 여자친구와 해외여행을 간다고 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MC딩동은 A의 고소에 맞서 변호인을 선임했다. 향후 변호사가 나서 해당 사건을 해결할 계획이다.
김예나 기자 yeah@tvreport.co.kr/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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