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 검색에서 TV리포트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TV리포트=김도현 기자] 방송인 박나래 자택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도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번 2심 공판에서 정 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용서를 구한다”라고 말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박 씨와 합의하려고 했지만 거부해서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에는 이르지 못했다”라며 “이를 고려해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다섯 차례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1심에서 정한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실형 2년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 자택에 홀로 침입,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으며, 앞서 3월 말에도 용산구에서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9월 1심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라면서도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고가라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박나래는 2006년 KBS 21기 공채 코미디언으로 데뷔했다. 최근 박나래의 전 매니저 측은 지난해 12월 박나래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과 대리 처방 의혹 등을 제기해 1억 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특수상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박나래 측은 공갈 미수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맞고소를 진행해 양측은 한 치의 물러섬 없는 치열한 법정 분쟁을 벌이고 있다.
해당 논란이 불거진 이후 그는 ‘나 혼자 산다’, ‘놀라운 토요일’ 등 출연 중이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그는 공식 입장을 통해 “모든 의혹이 명백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방송에 복귀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며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데만 전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도현 기자 kdh@tvreport.co.kr / 사진=박나래, TV리포트 DB, 채널 ‘백은영의 골든타임’



















댓글4
무슨 박나래 한이 풀려 ㅋㅋㅋ 김도현 니 엄마가 박나래냐?
이젠 좀 집에서 쉬라
한명선
정말 초심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대학로에서 시작할때를 한번쯤은 생각하면 살길 바랄뿐이다 이제 티비에서 안봤으면 한다
제발그만나와라식상하고면상그만보고싶다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