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뇌출혈 사망’ 故 김창민 감독, 비보 1년 만 추모 상영회 개최…”전편 무료”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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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최민준 기자] 폭행을 당한 뒤 끝내 세상을 떠난 고(故) 김창민 감독을 기억하는 추모 상영회가 열린다.

독립·단편영화 배급사 무비랩은 지난 9일 공식 계정을 통해 내달 7일 오후 1시 서울 서대문구 필름포럼 1관에서 고 김창민 감독 추모 상영회를 연다고 알렸다. 김 감독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상영작은 고인이 연출한 영화 ‘구의역 3번출구’, ‘그 누구의 딸’, ‘보일러’, ‘회신’ 네 편이며, 관람료는 받지 않는다.
무비랩은 “지난해 불의의 사건으로 안타깝게 우리의 곁을 떠나신 고 김창민 감독님을 기억하며 추모 상영회를 마련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상영회에서는 감독님께서 생전에 남기신 네 편의 작품을 함께 감상하며 그 작품에 담긴 감독님의 시선과 마음 그리고 세상에 전하고자 하셨던 이야기를 다시 마주하고자 합니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한 편의 영화가 남겨진다는 것은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의 마음과 시간이 작품을 통해 우리 곁에 오래도록 머문다는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라며 “고 김창민 감독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작품을 함께 나누고자 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참석을 원하는 관객은 무비랩 공식 계정에 안내된 신청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좌석이 한정돼 있어 신청자가 많으면 일찍 마감될 수 있다. 상영회는 무비랩이 주관하고 필름포럼, 센트럴파크, 인디스토리, 디졸브매거진이 후원한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아들과 함께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을 찾았다가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출혈로 의식을 되찾지 못했고, 같은 해 11월 7일 세상을 떠났다. 그는 장기기증으로 4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떠났다.
재판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지난 8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은 김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2명에게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폭행 사실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내달 12일 열린다.
최민준 기자 / 사진= 故 김창민 감독, 무비랩 공식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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