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최민준 기자] 밴드 ‘유다빈밴드'(‘YdBB’)의 보컬 유다빈을 둘러싼 전속계약 갈등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유다빈의 개인 소속사였던 레이블이 밴드 소속사를 상대로 5억 원대 소송을 냈다.

인디 레이블 빌리빈뮤직은 유다빈밴드 소속사 엠피엠지(MPMG)를 상대로 5억 1,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엠피엠지 측도 지난 19일 소송 사실을 확인했다.
갈등의 출발점은 2022년이다. 유다빈은 그해 3월 빌리빈뮤직과 개인 전속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25년 3월 7일까지였다. 같은 해 그는 유다빈밴드로 Mnet 밴드 서바이벌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에 출연해 최종 3위에 올랐다. 결선 진출에 따라 프로그램 제작사인 엠피엠지가 최종회 방송 이후 18개월간 밴드의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탁받는 부속 합의가 맺어졌다. 이 위탁 기간은 2024년 3월 말 끝났다.

빌리빈뮤직은 위탁이 끝난 직후인 2024년 4월, 엠피엠지가 자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유다빈밴드와 별도 전속계약을 맺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유다빈의 개인 전속계약이 유효하던 시기에 이뤄진 이중계약이자 탬퍼링이라는 입장이다. 빌리빈뮤직은 언론을 통해 “계약 변경과 후속 전속계약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관련 활동 정산금 또한 단 1원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엠피엠지의 판단은 정반대다. 엠피엠지는 법원에 낸 답변서에서 빌리빈뮤직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고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다빈도 앞서 직접 반박에 나섰다. 그는 지난해 12월 17일 자신의 계정에 입장문을 올려 “출연계약과 위탁계약 모두 빌리빈 측의 사전동의를 구하고 진행했다”며 “이후 엠피엠지와 맺은 계약은 팀 활동에 관한 것으로, 개인 활동을 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4년 3월 이후에도 빌리빈 측에 솔로계약 이행 의사를 전달하고 발표를 희망하는 곡들을 공유했다”며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협의 의사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은 이것만이 아니다. 유다빈은 빌리빈뮤직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낸 상태다. 빌리빈뮤직은 지난 9월, 이 소송에 맞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기일은 내년 1월 28일 오전 10시 4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최민준 기자 / 사진= 유다빈, 유다빈밴드(Yd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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