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강지호 기자] 배우 김수현 측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해 온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의 폐쇄를 요청했다. 운영자인 김세의 대표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관련 영상 수십 건이 남아 있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2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수현 측은 지난 6일 유튜브에 가세연 채널을 폐쇄해 달라고 요청했다. 가세연이 플랫폼의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 3일에는 가세연에 게시된 김수현 관련 영상 30건의 삭제를 요구했다. 개별 영상 삭제에 이어 채널 전체에 대한 조치까지 요청하며 대응 수위를 높인 것이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필 고상록 변호사는 해당 매체를 통해 가세연이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음성 등 허위 자료를 근거로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한 혐의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유튜브가 신속하게 채널 폐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세연 운영자인 김세의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방송을 통해 김수현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김 대표는 당시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으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김새론을 협박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주장을 김수현을 비방할 목적으로 유포한 허위사실로 판단해 김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김 대표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김수현 측이 삭제를 요청한 영상 30건은 여전히 가세연 채널에 게시된 상태다. 김수현 측은 유튜브에 삭제를 요청하는 동시에 법적 대응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2일 법원에 관련 영상물의 삭제 및 게재 금지를 신청했으며, 심문 기일은 오는 11월 4일로 예정돼 있다.
고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문제의 영상이 계속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플랫폼 차원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일정한 요건에서 피해자의 별도 요청 없이도 권리침해 우려가 있는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김수현 측은 이러한 제도적 근거와 수사기관의 판단을 토대로 유튜브가 관련 영상의 접근 제한 등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수현은 지난 7월 해외 일정을 시작으로 공식 활동을 재개했다. 지난달에는 ‘2026 더팩트 뮤직 어워즈’에 인기상 시상자로 참석하며 국내 공식석상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강지호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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