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활동 중단 속 법정 공방 계속…”협박 NO” 전 매니저들 오늘(20일) 2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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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강지호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들의 두 번째 재판이 열린다.
20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김수경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나래의 전 매니저 신모 씨와 이모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두 사람은 박나래의 회사 자금 사용과 관련한 의혹 등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압박하며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인센티브 명목으로 2024년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약 2억 5,0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금전이 지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신 씨 측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당시 변호인은 박나래에게 요구한 돈이 퇴직금 등 정당하게 받을 권리가 있는 금액이었다고 주장했다. 언론 제보를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공갈의 고의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신 씨는 박나래의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씨가 박나래의 법인 계좌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약 2,400만 원을 이체한 것으로 보고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또 박나래가 받아야 할 팝업 행사 용역 대금 약 4,400만 원을 자신의 법인 계좌로 수령한 뒤, 이 가운데 3,65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신 씨 측은 자금 이체가 성과급 약정이나 박나래의 승인에 따라 이뤄졌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일부 자금 이동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불법적으로 돈을 취득하거나 사용했다는 혐의는 부인한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첫 공판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이 씨 측은 이날 혐의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이 씨는 신 씨와 함께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의 갈등은 지난해 12월 시작됐다. 전 매니저들은 재직 당시 직장 내 괴롭힘과 진행비 미지급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박나래를 고소했다. 박나래 역시 관련 의혹에 대응하는 동시에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양측의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나래는 지난해 12월부터 방송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강지호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박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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