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강지호 기자] 배우 한지민을 상대로 수차례 악성 게시물을 올리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9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계정에 한지민을 겨냥한 모욕·협박성 게시물 19건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한지민이 출연하는 영화에 훼방을 놓겠다”, “입 닫아라” 등의 글을 올렸으며, 게시물에 한지민과 그의 지인들을 태그하기도 했다.
이 같은 행위는 2024년 8월 한지민과 밴드 잔나비의 보컬 최정훈이 공개 열애를 시작한 이후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두 사람의 열애 사실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한지민에게 결별 기사 발표와 온라인 계정 활동 중단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유명인을 둘러싼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형성된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로잡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재판부는 게시물의 내용과 작성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A씨의 글이 한지민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한지민이 대중의 관심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배우로서 오랜 시간 쌓아온 평판에 타격을 입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을 이용해 타인을 비난하거나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됐다. 재판부는 A씨가 실제로 한지민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거나 출연 작품을 방해하려는 의도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이 판사는 A씨에게 한지민이 재범을 우려하며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그러면서 반성의 뜻을 밝힌 만큼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앞서 한지민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2024년 11월 A씨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후 A씨는 협박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지호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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