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없음” 김수현, ‘미성년 교제 의혹’ 완전히 벗었다…소속사 “허위 재배포 시 가중처벌”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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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최민준 기자] 배우 김수현이 자신을 둘러싼 ‘미성년자 교제설’과 관련해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판단을 받았다. 소속사는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허위 내용을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한층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내고 “김수현 씨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되었다”고 알렸다. 소속사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김수현이 고인의 미성년자 시기에 교제했다는 주장과 이를 전제로 제기된 아동복지법 위반 주장에 대해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살핀 끝에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소속사는 “해당 사안은 더 이상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논쟁의 단계가 아니라, 공식 수사 결과를 통해 입증된 허위사실”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혹을 처음 제기한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김세의의 근황도 전했다. 소속사는 김세의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입장은 재유포에 대한 경고에 무게가 실렸다. 소속사는 수사 결과와 최초 유포자의 구속기소 사실이 확인된 뒤에도 관련 주장을 인용하거나 가세연 방송 화면, 썸네일, 캡처 이미지 등을 다시 퍼뜨리는 행위는 피해를 의도적으로 키우는 추가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별다른 문구 없이 이미지만 올리거나 출처를 밝히고 남의 글을 옮기는 방식이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이 같은 행위는 형사 양형과 민사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응 범위도 넓혔다. 소속사는 모욕과 인신공격, 악의적인 조롱은 물론 초성이나 은어, 별칭을 이용한 우회적 비방까지 법적 조치 대상에 포함시켰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대상자로 확정되면 합의 없이 형사 고소를 진행한 뒤 별도의 민사 소송까지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소속사는 관련 글과 댓글을 작성하거나 퍼뜨린 이들에게 즉시 삭제를 요청하며 “삭제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민사상 책임이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7월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 점을 언급하며 불필요한 사법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당부했다.
최민준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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