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리, ‘거꾸로 태극기’ 논란에 ‘강경 대응’ 암시…”수확의 계절?” [RE: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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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배효진 기자] 배우 김규리가 ‘거꾸로 태극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처벌 규정을 언급하며 경고에 나섰다.

김규리는 9일 개인 계정에 분홍색 드레스 차림의 셀카와 함께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행사 진행 보느라 정신이 없었다”는 근황을 올린 그는 올해 영화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어머! 수확의 계절이 다가왔나?”라는 의미심장한 문구를 덧붙였다.

곧이어 김규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을 꺼내 들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상세히 짚은 뒤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할 경우 위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고로 전신주에는 개인이 임의로 무얼 걸거나 붙이는 행위는 경범죄로 처벌받는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번 게시물은 그를 둘러싼 논란과 맞물려 시선을 모은다. 최근 온라인에는 전라남도 영암의 한 카페 건물 앞 전봇대에 태극기가 거꾸로 걸린 채 바람에 펄럭이는 사진과 영상이 퍼졌다. 해당 카페는 김규리가 가족과 함께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일부 누리꾼은 “왜 거꾸로 달았지?”, “똑바로 답시다” 등의 반응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반대편에선 “실수일 수도 있다”, “사진 오류일 수 있다”며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간 본인 계정에도 관련 댓글이 잇따랐지만, 국기를 내건 주체와 경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당사자 역시 이에 관해 별다른 해명 없이 10일 오후 7시로 잡힌 라이브 방송을 재차 예고하며 글을 맺었다. 그 자리에서 직접 입장을 내놓을지 이목이 쏠린다.
배효진 기자 / 사진= 김규리,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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