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최민준 기자]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살해 의도를 끝까지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은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32) 씨에게 징역 20년, 임모(32) 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청은 두 사람이 역할을 나눠 범행했다고 봤다. 공소청은 “피고인들은 김 감독이 돈가스 칼을 들었다는 이유로 극도로 분노해 우발적으로 살해할 마음을 먹고, 식당 안팎과 골목에서 구체적인 폭행 행위를 분담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명백하게 성립하며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전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범행 이후 태도도 구형 사유로 꼽혔다. 공소청은 “피고인들은 범행을 축소하거나 은폐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일삼고 온라인 플랫폼 등에 출연해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했으며,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수사기관과 법원을 조롱하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지적했다. 중증 자폐를 앓는 김 감독의 아들이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피고인 측 입장은 달랐다. 이 씨 측은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발로 차거나 밟지 않았고, 살해할 고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임 씨 측은 칼을 든 김 감독을 막으려 목을 조른 정당한 제압 행위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두 사람 모두 김 감독의 아들이 장애인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최후진술에서 이 씨는 “당시 화를 참고 자리를 피했더라면 하는 후회 속에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 씨는 “더 큰 사고를 막으려 했을 뿐 누군가를 해칠 의도는 없었으며, 하지 않은 행위까지 책임지는 억울함이 없도록 살펴달라”며 울먹였다. 재판을 지켜본 김 감독의 아버지는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가까이 됐지만 피고인이나 가족들로부터 사과 한마디 받지 못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소음 문제로 김 감독과 시비가 붙은 뒤 인근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감독은 쓰러진 지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고,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한 뒤 세상을 떠났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최민준 기자 / 사진= 故 김창민 감독, JTBC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