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배효진 기자] 마약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남태현이 음주운전 사고로 다시 법정에 선다.

30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남태현의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내달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2형사(항소)(나) 심리로 열린다. 앞서 지난 4월 1심을 맡은 같은 법원 형사11단독은 1년의 실형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면서도 증거 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아 불구속 상태가 유지됐다.

당시 재판부는 “혐의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마약류 관리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상황에서 또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시속 80km 구간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가 연석과 옹벽을 충격하는 등 사고를 일으켜 도로 교통상 위험이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재범, 높은 수치, 집유 중 적발 등을 들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피고인 측은 판결에 불복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하며 2심 판단을 구했다.

사건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벌어졌다. 그는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22%였고, 제한 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를 182km로 달린 사실까지 드러나 과속 혐의도 더해졌다.
남태현은 2024년 1월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번 사건이 집행유예 기간 안에 일어난 것으로 드러나며 파장이 일었다. 그는 2023년 3월에도 마약 수사를 받던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배효진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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