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위, 실제보다 높은 장애등급?→KTX 70% 할인 의혹 터졌다…”부정승차 차액과 40배 벌금 물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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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도현 기자]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던 인플루언서 박위를 둘러싸고 실제와 다른 장애등급으로 KTX 할인을 받고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최근 온라인 게시판에는 박위가 실제 장애 상태에 비해 높은 장애등급을 유지하면서 KTX 요금을 과도하게 할인받고 있다는 취지의 글이 퍼지고 있다. 이들은 “박위가 왜 1급이냐”는 의문을 표하는가 하면, “1급 장애인이라 KTX 요금을 70% 할인받았다”, “강연을 다니며 300번 넘게 이용했으니 부정승차 차액과 40배 벌금을 물려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다만 관련 제도에는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른 점이 확인됐다. 우선 70% 할인을 짚어 보자면, 코레일 공식 기준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최대 운임의 50%를 할인받으며 보호자 1명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이에 따라 70%는 사실무근인 내용이다. 과거 장애등급제가 존재했을 당시에도 1급에서 3급 장애인은 운임의 50%를 할인받았고, 4급에서 6급 장애인은 30%를 할인받았다. 따라서 박위의 장애등급과는 무관하게 그가 70%를 할인받았다는 내용은 제도와 일치하지 않는다. 또 당시 함께 제기된 “병원에 갈 때 사용하라고 만든 할인인데 강연을 다니면서 이용했다”는 내용도 코레일 규정과 맞지 않는다. 장애인 KTX 할인은 장애인이 업무나 여행, 강연 등 어떤 목적으로 이동하는지에 따른 이용 제한이 없다.

장애 등급에 관한 논란 역시 한 차례 파악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한국의 장애 등급 제도는 2019년 7월 기준으로 폐지됐으며 현재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한다. 또한 제도 폐지 이전 어떠한 장애 등급을 부여받았던 간에, 기존 장애인 모두가 다시 장애 심사를 받을 필요도 없었다. 현재 박위의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두 다리를 완전마비로 움직이지 못하거나 겨우 움직일 수 있는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범주에 포함된다.
앞서 박위는 KTX에서 하차하던 중 경사로를 밟고 있던 사회복무요원 발에 걸려 낙상 사고를 당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위는 해당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며 부당함을 표했지만, 대중들은 과도한 대응이라 지적하는 등 박위를 향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김도현 기자 / 사진= 박위, 채널 ‘위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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