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 박수홍 특혜 논란→’금전적 약관’ 필요성 지적…”그래야 경각심 생길 것” [RE: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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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도현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딸의 울음으로 인해 항공기 탑승을 포기했다가 이를 번복하며 출발이 지연되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항공사 차원의 금전적 손해배상 규정 마련 필요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법무법인 윈앤파트너스의 한장헌 대표 변호사는 지난 26일 개인 채널을 통해 ‘박수홍 괌 비행기 지연 민폐 논란. 항공보안법 위반?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한 변호사는 영상에서 “아이가 울어서 하차했다가 재탑승하는 과정에서 비행기 출발이 70분가량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사건의 경위를 짚었다. 이어 “해당 행위가 항공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혹은 연예인 특혜인지를 두고 지적이 나오지만 개인적으로는 형사처벌이나 특혜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 변호사는 승객의 자발적 승하차 번복으로 발생하는 타 승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 조치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금전적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약관이나 규정을 정해둘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승객들이 타인에게 무분별하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경각심 있게 자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최근 온라인상을 통해 당시 같은 항공편에 탑승했던 승객의 증언이 나오면서 시작됐다. 게시물 작성자는 “탑승 포기 절차에 따라 위탁 수하물을 내리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으나, 아이의 울음이 멈추자 탑승 측 입장을 바꾸면서 비행기가 1시간 이상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박수홍은 이날 개인 계정을 통해 사과문을 게시했다. 그는 “많은 분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고 큰 불편하게 했으며 항공사 관계자분들께도 피해를 유발했다”며 “항공 관련 절차에 대한 무지함에서 비롯된 미숙한 판단이었으며,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며 고개 숙였다.
김도현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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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일반인이였으면 저렇게안했을텐데...뭔가 1시간딜레이면 엄청큰사건아닌가요?
항공관련 절차에 대한 무지함은 다른 승객들도 비슷할 겁니다. 다만, 하차를 비롯 재탑승을 번복하는 그 순간까지 70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을 다른 아이들은요??? 그 아이들은 비행기가 편해서 기다렸을까요?? 본인의 아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아기도 소중합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함에 대해서 더 말들이 많은게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