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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無 근거’ 허위 음모론에 몸살→‘제주 실종자’까지 끌고 왔다…명백한 ‘명예훼손’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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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도현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를 겨냥한 온라인 허위 게시물이 2020년 제주 실종 사건까지 끌어들이는 형태로 번졌다. 아이유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고 밝힌 이용자가 근거 없는 음모론을 올렸고, 이 글이 그대로 퍼지면서 명예훼손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

확산의 출발점은 25일 온라인에 공유된 게시물이었다. ‘자유민주주의청년들(자민청)’이라는 이름을 내건 계정은 “아이유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고 적으며 “집단 고소 수백 명을 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글에서 이 계정은 “7.7 정통망법 이후 스레드 탄핵, 고소 연달아 당한다”고 했고, 관련 법을 두고는 “더불어 공산당이 추진한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이 계정이 뒤이어 한 줄로 이어 붙인 것은 서로 무관한 사실들이었다. 카카오 본사가 자리한 위치, 2020년 제주에서 자취를 감춘 허모씨, JTBC 예능 프로그램 ‘효리네 민박’에서 아이유가 입었던 보라색 트레이닝복, 2024년 발표곡 ‘Shh…’가 차례로 나열됐다. 그러면서 허 씨를 두고 “인터넷에서 아이유를 폭로하던 인물”이라고 했다. 이 게시물에는 좋아요가 수천 개 달렸고, 여기에 또 다른 음모론을 얹어 허위 주장을 이어간 누리꾼도 나왔다.

나열된 근거는 사실과 달랐다. ‘Shh…’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배우 탕웨이는 소속사를 거쳐 “아이유가 저의 엄마 역할도 하고, 친구 역할도 하는 아주 흥미로운 관계”라고 작품 속 설정을 밝힌 바 있다. 아이유 역시 “제가 제 벌스에서 다룬 상대는 엄마였다”며 “엄마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싶었다”고 곡의 출발점을 설명했다. 탕웨이가 허 씨를 연기했다는 근거는 없다. 옷을 근거로 삼은 주장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아이유가 보라색 널디 트레이닝복을 착용한 ‘효리네 민박’ 방송은 2017년에 나갔고, 허 씨가 실종된 시점은 2020년 12월이다. 게시물에 실린 보라색 의상 또한 실종 당시 복장이 아니라 과거 신원사진 속 옷이며, 두 옷이 동일한 제품이라는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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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측의 법적 대응은 이미 진행돼 왔다. 아이유는 지난 2월 악성 게시물 작성자 96명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에 나섰다고 알렸다. 당시 소속사가 공개한 결과를 보면, 아이유를 둘러싼 허위 루머(간첩설)를 퍼뜨린 이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허위 표절 의혹을 제기한 뒤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했던 이는 손해배상 절차를 거쳐 3,000만 원을 물게 됐다.

국외 플랫폼 이용자도 대응 범위에 들어갔다. 소속사는 “해외 사이트 스레드에서 아티스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사용자 신원 특정을 위해 미국 법원에 정보공개 청구 신청 진행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도현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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