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구 돌연 ‘자수’ 선언에…’10억’ 채권자 “울면서 빌려달라고→솔직히 잘됐으면” 첫 입장 [RE: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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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배효진 기자] 불법 도박자금과 사채 등으로 수십억 원대 빚을 지고 있다며 경찰 자수 계획을 밝혔던 철구(본명 이예준·35)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진 짭구(본명 정건우)가 직접 입을 열었다.

지난 28일 짭구는 자신의 채널에 ‘철구형 관련 다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철구에게 대부업을 했다는 오해가 퍼지고 있어서 바로잡고 싶다”며 입을 연 그는 “처음에는 2억 정도 필요하다길래 빌려줬다. 이후 한 달 안에 갚고 또 빌리는 식으로 계속 쌓이다 보니 이렇게 (빚이) 불어났다”고 말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세금, 돌려막기, 사채 등으로 빚이 생겼다고 눈물을 흘려서 내가 10억인가 빌려줬다. 다 갚고 인증하라고 했는데 아직 (인증은) 못 받았다”고도 강조했다.

고소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담보 얘기도 하시는데 철구 두 글자가 담보 아닌가”라며 “솔직히 철구 형이 잘 됐으면 한다. 왜 갑자기 어제 새벽에 자폭을 한 건지 모르겠다. 빌려준 사람들도 힘들겠지만 철구 형도 힘들 테니 너무 몰아세우진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철구는 지난 28일 새벽 방송에서 2년 전인 2024년부터 필리핀에서 원정도박을 해왔으며 자금 마련 과정에서 불법 사채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케이, 짭구, 인호 등 동료 방송인들에게 돈을 빌린 사실을 언급하며 일부는 이미 갚았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도박 자금으로 빌린 돈의 반환 여부를 둘러싼 해석도 나왔다. 금융 전문 노종언 변호사는 같은 날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를 통해 “채권자가 도박에 사용할 것임을 알고 돈을 빌려줬다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다”며 “실제 돈까지 건넸다면 반환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업 자금 등으로 속여 빌렸다면 원칙적으로 갚아야 하며, 용도사기 혐의까지 검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배효진 기자 / 사진= 채널 ‘짭구’, 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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