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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도현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의 아내 이 모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이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해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이 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여성의 물건을 여러 차례 목격했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가 여성과 함께 생활한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허위임을 인식한 채 꾸며낸 발언이 아니었던 만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은 박수홍이 가족 간 재산 문제를 언론에 공론화한 데 대한 해명 차원의 방어적 대응이었을 뿐, 비방 목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최후진술에 나선 이 씨는 박수홍·김다예 부부에게 고개를 숙였다. 이 씨는 “비록 지인들과의 지극히 사적인 대화였으나 그로 인해 두 사람에게 상처를 드린 점을 사과드린다”며 “당시에는 내 행동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면 얼마나 경솔하고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과 남편의 법적 분쟁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범행했으며, 인터넷 댓글 등으로 허위 사실이 확산되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가운데, 이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오후 2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도현 기자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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