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 검색에서 TV리포트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TV리포트=이태서 기자] 배우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피고인에게 예상보다 낮은 형량의 판결이 선고되자 검찰 측도 항소에 나섰다.

15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나나 자택 강도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향한 강도상해죄가 아닌 강도치상죄로 판단했다”며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 항소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A씨에 대한 5번째 공판기일에서 증인 신문을 생략하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범행의 강도가 엄중하며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는 취지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제압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이유로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했고, 이에 나나가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해 무고 혐의로 추가 송치되기도 했다.

이후 6월 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구리시 모처에 위치한 나나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해 강도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양형 사유를 두고 재판부는 “절대적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강도상해, 강도치사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흉기 사용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의 강도상해 및 강도치상 혐의, 그리고 나나 모녀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몸싸움 또한 정당방위가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출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칼에 맞아 5cm 이상 베였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받아왔다”고 밝혀 공분을 사기도 했다.
A씨 역시 지난 10일 직접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루 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불복한 것으로 보인다.
이태서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