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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도현 기자] 무면허 의료행위 시술 의혹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의 처벌 가능성을 두고 새로운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무면허 의료를 받은 자도 처벌을 피해 갈 수 없는 법적 제도 마련이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
19일 국회에 따르면 서명옥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2월 5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받은 자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둠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이로 인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 때문에 개정안이 정식으로 통과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 시술 의혹을 받는 박나래의 법적 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면허 없이 의료 행위를 하거나 면허된 범위 외의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술자에 대한 처벌만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대한 예방의학과 의사회 회장 기승국은 박나래 처벌 가능성에 대해 “환자는 원칙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라며 “환자가 단순 수혜를 넘어 무면허 의료행위를 적극적으로 돕거나 요청한 경우만 방조범이나 교사범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게 법적 논의의 핵심 쟁점”이라고 짚었다. 반면 1월 장현오 SK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주사 이모’ 논란에 관해 “(박나래가) 초범이면 집행유예도 종종 주기 때문에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주사 이모’ A씨는 12월 박나래에게 수시로 왕진을 오가며 링거를 놔주는가 하면 항우울제를 처방, 심지어는 해외 일정에도 동행한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안긴 바 있다. 해당 논란에 대해 박나래 측은 “A씨가 의사 면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프로포폴 등 전문 시술이 아니라 영양제 주사를 맞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항우울제 복용 의혹에 대해선 “박나래 씨가 폐쇄공포증을 토로하자 A씨가 갖고 있던 약을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외 촬영 동행에 대해서도 “친분으로 따라갔던 것일 뿐 의료 목적은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박나래는 모든 활동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유명 인플루언서 입짧은햇님과 샤이니 멤버 키도 이 모 씨로부터 방문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고, 출연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며 방송 활동을 멈췄다.



김도현 기자 / 사진=TV리포트 DB



















댓글18
어차피 법안이 통과된 이후 저질러진 사건들에 적용되는거라 박나래가 저 문제로 처벌받지는 않음..다만 법규정이 바뀐 계기의 주인공이 되는거니 이미지는 추락
피할수 없으면 즐기면 되지 시시비비 결과 나오면 판단하도록
박나래 벌만큼 벌지 않았나? 이런일을 겪고도 방송에 또 나오다니~^^ 멘탈 갑이다!! 예전엔 박나래 복돌이?랑 응원했었는데.. 괴롭다고 복돌이 학대하거나 버린거 아니죠? 그럼 진짜 천벌받음!! 어쩜 이런일 생길줄 알고 복돌이가 힘주고 위로해주라고 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선물일수도!! 매니저들 고생많이 할텐데 돈도 마니 버는 박나래가 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베풀고 했어야지!! 본인 엄마 배만 채우지말고!! 유재석 본받아야함!!
박나래 응원하는 인간도있다..어처구니가없네... 잘못했으면 벌 받고방송은 나오지 말고조용히 살아라..
박나래 응원하는 인간도있다..ㅎ 어처구니가없다 잘못했으면 벌 받고 방송엔 나오지말고 조용히 살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