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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한 가정을 파탄으로 이끈 ‘상간녀’가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20일 JTBC ‘사건반장’에선 4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다는 40대 여성 A씨가 제보자로 출연해 사연을 전했다.
이날 A씨는 지난 2022년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는 과정에서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병합해 진행했고, 그 결과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며 “남편의 불륜 상대였던 상간녀가 한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법원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과 상대 여성에 있다’고 판단해 남편과 상간녀 B씨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결했음에도 아직까지 위자료를 받지 못했고 재산분할도 정리되지 않았다고.
A씨는 또 “트라우마가 남았는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불안하다. 여건이 되지 않아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는 자체도 가슴이 아픈데 가정을 무너트린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TV에 나와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새 짝을 찾겠다고 나서는 걸 보니 너무 억울하다”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B씨가 출연 중인 프로그램의 제작진은 “출연자 계약서에 범죄, 불륜, 학폭 등 과거 사회적 물의에 연루된 적이 없다는 진술 보장과 위반 시 위약벌 조항을 명시해 부정한 이력을 숨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 B씨에게 수차례 사실 확인을 시도했으나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사실 관계 확인과 별개로 남은 방송 회 차에서 B씨의 분량을 최대한 삭제할 예정으로 손해배상금 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반면 상간녀로 지목된 B씨는 ‘사건반장’을 통해 “나와 관련 없는 내용이고 판결문 받은 적도 없다. 근거 없는 얘기를 하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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