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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사망 후 상속인도 상속포기…20대 “전세금 1억 5천 어쩌나” (‘물어보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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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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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 = 하수나 기자] 집주인이 갑자기 사망해 전세금 1억 5천만 원을 받을 길이 막막하다는 20대 의뢰인의 사연에 보살즈가 부모님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13일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선 집주인이 갑자기 사망해서 전세금을 어떻게 돌려받을지 모르겠다는 의뢰인이 ‘보살즈’를 찾아왔다. 

사연자는 “이번 달이 전세 계약 만기인데 집주인이 사망 후 상속자도 없는 상황이어서 전세금을 누구에게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소연했다. 

의뢰인은 서울 소재 대학원에 진학하기 올라왔다며 그동안 홀로 마련한 저축금 3천만 원에 대출금 1억 2천을 받아 1억 5천만 원에 문제의 집을 전세로 계약했다고 밝혔다.

“2025년 8월 전등이 나가서 집주인한테 말해야겠다 싶어서 집주인에게 전화하니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라. 내용증명 역시 반송이 됐다. 전세사기면 어떡하나 걱정도 들었다. 임대인의 등본을 발급해보니 임대인이 사망했다고 나왔다. 상속자를 찾아야하는데 1순위 배우자는 이혼해서 없고 자녀 두 명이 있는데 두 사람 모두 이미 상속포기를 해서 관련이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 3순위 상속자를 알아봤는데 형제자매도 모두 상속이 포기된 상태다”라고 밝혔다. 

“집 시세는 알아봤나?”라는 질문에 의뢰인은 “시세는 전세랑 매매가 차이가 많이 없더라”고 대답했다. 이에 보살즈는 “(상속인 입장에선)집을 정리해서 뭐가 남는다면 상속받겠지만 집을 팔아도 1억 5천에 세금까지 내야하니까 상속 포기를 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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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를 했는데 비용이 300~400만원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해줄 수 있겠다고 하더라. 너무 부담이 되는 돈이라 포기하고 보증보험 들어놓은 게 있어서 문의했더니 4순위 상속자까지 포기한 판결문이 있어야 해결가능하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그러나 4순위는 사촌 이내로 사촌들을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며 상속 포기 판결문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 

의뢰인은 “공공임대주택 당첨이 됐는데 그 집으로 가야하는데 이 집에 돈이 묶여서 가지도 못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고 답답해했다. 공부를 해야 할 시간에 상속인을 찾기 위해 허비한 시간이 7~8개월이라는 것. 학자금 대출에 생활비만 해도 여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 3~400만원도 부담이 된다는 의뢰인은 “대학원을 제가 가고 싶다고 온 거니까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엔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살즈는 “전세금 찾아서 부모님께 갚으면 된다. 네가 잘못한 거는 하나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모님이 놀랄까봐 안 알렸다? 혼자 어떻게 하려다 결국 일이 더 커지고 나서 알게 된다. 본인의 잘못도 아닌데 손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쪽으로 해야 한다. 이 상황은 전문가가 해결해야 할 거다. 공부도 못하고 날린 시간들도 결국엔 손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네가 손해 본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너의 시간을 아낀다고 생각하라”고 조언하며 의뢰인의 앞날을 응원했다. 

보살즈와의 상담 후 의뢰인은 “제 잘못이 아니었단 말을 듣고 싶었던 것 같다. 위로가 많이 됐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하수나 기자 / 사진 = ‘무엇이든 물어보살’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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