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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태서 기자] 그룹 UN 출신 방송인 최정원이 지난 2023년 제기된 불륜 논란 의혹을 말끔히 씻어냈다. 대법원이 불륜을 주장한 측의 상고를 기각하며 마침내 4년간 그를 따라다니던 ‘상간남’ 오명을 떨치게 됐다.
한 매체에 따르면 대법원은 15일 최정원과 불륜 의혹이 있었다고 주장해온 A씨의 남편 B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또한 상고 비용도 B씨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 최정원과 A씨는 불륜 의혹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이혼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3,0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최정원과 A씨의 관계를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정원과 A씨의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 B씨의 강압적 태도에 있다”고 판시했다.
B씨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B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자동으로 항소심 판결이 유지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해당 사건과 별개로 항소심 과정에서 B씨가 허위 내용을 퍼뜨리도록 지시한 행위가 명예훼손 교사로 인정돼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실도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정원은 지난해 자신의 계정에 “법원의 항소심 판결로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었다. A씨가 퍼뜨린 ‘상간남’ 등 허위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A씨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퍼뜨리도록 지시한 ‘최정원이 금전을 요구하며 만남을 요구했다’는 내용 또한 허위다”면서 “거론된 식사 자리는 지인 간의 단순한 만남이었으며, 부적절한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허위 주장으로 인한 오해와 피해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태서 기자 lt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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