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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박정수 기자] 방송인 이경규가 약식 기소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지영)는 전날 이경규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2시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종과 색깔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으며,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진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 검사 결과에서도 양성 판정이 나오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이경규는 지난 6월 24일 경찰조사 후 “공황장애 약을 먹고 몸이 아플 때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는 먹는 약 중에서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경규 소속사 ADG컴퍼니도 6월 26일 공식 계정을 통해 “이경규는 사고 당일, 평소 복용 중인 공황장애약과 감기몸살약을 복용하고 병원 진료를 위한 이동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었으나, 좀 더 신중해야 할 사안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경규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 복용 후 운전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한다. 처방 약이라도 집중력·인지능력 저하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태로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
박정수 기자 pj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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